제소권자, 피고, 제소기간, 소의 절차, 판결
(1) 제소권자
상법은 취소의 소와 달리 제소권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누구나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
취소의 소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피고로 된다.
(3)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소의 절차와 판결
취소의 소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하다. 재량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제380조). 취소의 소에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