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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주주총회 권한의 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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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이사회 등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예컨대, 이사의 선임(제382조 제1항)을 대표이사의 결정에 위임한다거나, 이사의 보수(제388조)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무효이다. 설사 그 위임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