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의의 및 성질
①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제368조 제4항) 그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제381조). 잔여 주주가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악용하여 불공정한 결의를 이끌어낸 경우 결의의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② 소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다.
(2) 제소요건
①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야 하며, ②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해야 하고, ③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어야 한다.
(3) 제소권자ㆍ피고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만이 제소할 수 있고, 피고는 회사이다.
(4) 소의 절차와 판결
이 역시 취소의 소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하다. 재량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제380조). 취소의 소에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