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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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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373조 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제373조 제2항).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제396조 제1항), 주주와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39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