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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주주총회 소집절차
  • 60.4. 주주총회 소집절차 : 소집통지
  • 60.4.4. 소집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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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소집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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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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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이 외의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라도 무관한바, 만일 전자문서 통지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통지를 받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만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100분의 1 이하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하여 2개 이상이 일간신문 공고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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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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