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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4. 주주총회 소집절차 : 소집통지
  • 60.4.5. 소집통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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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소집통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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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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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에는, 회의일시, 소집지와 소집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회의일시는 사회통념상 적절한 일시로 정하면 되고, 소집지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집장소는 소집지 자의 회의 장소를 의미하는데, 주주들의 참석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하면 된다.

회의의 목적사항은 의제와 의안으로 구분되는데 의제는 제목이고 의안은 내용이다. 목적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하는데, 기재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지만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결의가 가능하다(예컨대 3% 이익배당 의안을 5%로 수정 결의함).

목적사항을 어느 정도 기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사 해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정도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정관변경이나 회사합병 등 특별결의사항을 다룰 주주총회의 경우 의안의 요령도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제522조 제2항). 상장회사가 이사, 감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해애 한다(제542조의4 제2항).

회의의 목적사항은 소집통지 이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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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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