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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4. 주주총회 소집절차 :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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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소집통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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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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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을 정하여 그로부터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주의 기간은 정관으로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통지는 발신주의가 적용되므로 발신일 기준으로 2주를 계산하며, 2주 전에 발신하면 족하므로 도달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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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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