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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시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주의할 점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그 권한이나 결의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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