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행사 관련 이익공여금지 위반효과
(1) 이익반환의무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제467조의2 제3항 전문). 이익의 반화청구는 회사가 하여야 하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할 수도 있다(제467조의2 제4항 → 제403조 내지 제406조). 회사가 스스로 이익을 공여한 만큼 청구를 게을리할 수가 있어 주주의 대표소송을 인정한 것이다.
(2) 회사의 대가반환
회사가 이익을 공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제467조의2 제3항 후문).
(3) 주주권행사의 효력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주주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공여 받았다 하여도, 주주의 권리 행사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위법한 이익이 공여된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4)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은 위법한 이익공여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제6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