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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주주의 의무 - 출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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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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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주주는 출자의무 외에는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이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다(제331조).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달리 정할 수 없다. 다만 파산상태에 이른 회사의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개인법적인 약정으로서 유효하다.

주주의 출자의무는 회사의 성립 이전 또는 신주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주식인수인의 의무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효력발생 후에 주주가 출자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① 주식인수인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발기인이 이를 간과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주주가 된다. 설립등기 후에도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는 여전히 부담하므로 이때는 주주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424조의2). 통설은 이를 추가출자로 보는데, 납입기일이 경과하면 주주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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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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