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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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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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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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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불가분성

주식은 균일한 단위로서 하나의 단위를 더 잘게 나눌 수는 없다. 이를 주식불가분의 원칙이라 한다. 주식을 단위 미만으로 세분할 수도 없고,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를 분해하여 일부만 양도할 수도 없다. 예컨대, A가 1주를 0.7주와 0.3주로 쪼개어 0.7주는 甲에게 0.3주는 乙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 주식의 권리 중 이익배당청구권만 떼어내 甲에게 양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주식의 공유

(1) 공유의 원인

하나의 주식을 더 잘게 나눌 수는 없으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식의 공유는 수인이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하거나 공동 상속하는 경우, 발기인이나 이사가 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2) 공유관계의 특칙

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제333조 제1항). ② 주식의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정해야 한다(제333조 제2항).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 행사는 이 대표자를 통해 해야 하며 개별 공유자가 공유지분에 기초하여 할 수는 없다. ③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하면 된다(제3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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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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