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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인결의
합병계약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한다(제522조 제3항).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하다(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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