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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1.1.7.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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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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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합병절차가 끝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은 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 통칙, 제5절 합병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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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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