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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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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합병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합병당사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522조의2 제1항).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