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522조의3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제2관 주주총회,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