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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주식회사의 합병
  • 111.1. 합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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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1.1.8.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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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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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나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퇴임한다(제527조의4 제1항). 합병에 의해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기므로 새로운 주주들의 의사에 터잡아 경영진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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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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