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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8.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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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나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퇴임한다(제527조의4 제1항). 합병에 의해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기므로 새로운 주주들의 의사에 터잡아 경영진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