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11. 주식회사의 합병
  • 111.1. 합병의 절차
  • 111.1.8. 임원의 임기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1.1.8.

임원의 임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나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퇴임한다(제527조의4 제1항). 합병에 의해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기므로 새로운 주주들의 의사에 터잡아 경영진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