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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과 채무의 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527조의6 제1항). 주주 및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제52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