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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합병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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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529조 제1항). 소의 제기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장 통칙, 제5절 합병 부분을 참조하기 바라고, 항을 바꾸어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관해서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