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11. 주식회사의 합병
  • 111.2. 특수한 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1.2.

특수한 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합병절차에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이나, 회사에게는 가장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절차이므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까지 강제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법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주주총회를 요하지 않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ⅰ)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를 요하지 않는지,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별도 위키페이지 참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