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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6. 조사 및 보고 :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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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조사 및 보고 :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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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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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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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이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전부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298조).

모집설립의 경우는 발기설립의 경우와 같다. 다만  보고대상이 발기인이 아니고 창립총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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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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