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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 36.7. 조사 및 보고 : 검사인의 조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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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조사 및 보고 : 검사인의 조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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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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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설립

변태설립사항의 경우,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290조제2호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발기인의 특별이익 및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의 보수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509 판결). 

2) 모집설립

모집설립의 경우는 발기설립의 경우와 동일하나, 다만 3가지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검사인 선임을 이사가 아닌 발기인이 청구한다 둘째, 발기설립의 법원은 모집설립에서의 창립총회가 그 역할을 한다. 셋째 발기설립의 경우 조사, 보고의 면제사유가 있으나 모집설립의 경우는 이러한 면제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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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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