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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 36.1. 정관의 구성 :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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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정관의 구성 :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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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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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회사의 기본규칙이자 자치법규를 의미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1) 절대적 기재사항 : 누락하면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를 수권자본제도라고 칭함)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변태설립사항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3)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예 : 이사의 보수나 정원 등)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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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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