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
금전출자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95조).
발기인이 금전출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전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발기인에게 이행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행청구를 해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설립절차가 중단된다. 금전출자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면 경미하면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으로 해결하고(제321조), 중대하면 회사설립무효의 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295조).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발기인에게 이행청구를 하고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릃 속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