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구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인수해야 한다(제295조 제1항). 주식의 인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제293조). 인수란,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인수가액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을 의미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주식인수는 무효이다. 인수한 발기인은 출자의무 또는 납입의무가 있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발기인은 주식을 반드시 인수하여야 한다(제293조).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대하여 인수할 자를 모집한다(제301조).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모집주주가 주식인수를 청약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