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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설립완료 :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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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제317조). 설립절차는 설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완료된다. 이로써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