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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5. 기관의 구성 : 이사, 감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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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발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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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제296조).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97조).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이사, 감사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 권한만 있으며, 여전히 업무집행은 발기인의 권한이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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