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제296조).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97조).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이사, 감사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 권한만 있으며, 여전히 업무집행은 발기인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