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36.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 36.5. 기관의 구성 : 이사, 감사의 선임
  • 36.5.1. 발기설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6.5.1.

발기설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발기인의 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제296조).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97조). 선임된 이사들은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이사, 감사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 권한만 있으며, 여전히 업무집행은 발기인의 권한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