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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
모집설립의 경우, 주주는 발기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존재하므로,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열어서 이사, 감사를 선임한다(제312조). 창립총회는 주주총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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