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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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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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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특색

합명회사ㆍ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작성과 설립등기만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회사는 정관에 의해 사원과 그 출자액이 확정되고 또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설립단계부터 서둘러 자본 등 회사의 실체를 갖출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① 정관의 작성, ② 사원의 확정, ③ 출자의 이행, ④ 기관의 구성, ⑤ 설립등기라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주주가 정관에 의해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식인수라는 별도의 주주 확정 절차가 필요하고(②), 무한책임사원이 없어 회사재산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출자의 이행을 통해 이를 설립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③). 그리고 이사ㆍ감사 등 타인기관이 회사를 경영하므로 설립 후 공백 없는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설립 전에 이들을 선임해야 한다(③).

설립절차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주이 되는 경우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과 제3자가 주주가 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 설립절차의 개관

우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제289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다(제291조). 그 결정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절차를 밟는다.

가. 발기설립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만이 주주가 된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한다. 그리고 다수결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바로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끝으로 설립등기를 마치면 회사가 설립된다.

나. 모집설립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모집주주가 인수한다. 모집주주의 주식인수는 모집주주가 주식청약서로 주식인수를 청약하면 발기인이 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식인수가 완료되면 주식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한다. 주금 납입 후 바로 창립총회가 소집되고 여기서 이사ㆍ감사가 선임된다. 이사ㆍ감사는 바로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끝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설립된다.

다.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98조 제4항, 제299조). 다만 검사인의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이 특별이익․설립비용․발기인의 보수인 경우(제290조 1호, 4호)에는 공증인의 조사로, 현물출자․재산인수인 경우(제290조 2호, 3호)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제299조의2). 그리고 현물출자․재산인수의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제2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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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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