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은 1주당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은 '발행주식 수 x 액면가'이다. 이 등식은 상환주식의 상환(제345조) 및 자기주식의 소각(제343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깨어진다.
액면가 이하의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 상법은 엄격한 제한 하에 액면미달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제417조 등). 액면가 이상의 신주 발행이 있어도 자본금은 액면가까지만이고, 그 이상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