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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1.
자본금확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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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에 자본금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자본금의 출자자(주식인수인)도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설립시에는 비교적 잘 지켜지나, 유사증자의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는다. 신주발행의 경우 정관에 증자할 자본금의 액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실제 납입된 주금의 범위에서만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