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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2.
자본금충실(유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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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본금액에 상당한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법상으로는 회사 설립시 금전출자의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전부 이행이 있어야 하고, 액면미달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발기인과 이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주주에게 회사 재산이 반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익배당 또는 자기주식취득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햐야 한다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