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회사
1. 의의
설립무효 판결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결과 회사 성립 시부터 설립무효 판결의 확정 시까지 회사가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것과 같은 법률관계가 생기는데, 이 기간 동안 존속한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라 한다. 즉 사실상의 회사는 설립등기는 되었으나, 회사 설립의 하자로 인하여 설립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선고된 회사이다.
2. 법률관계
설립무효 판결 이전의 사실상 회사의 행위는 완전한 회사의 행위와 같이 모두 유효하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립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제328조 제2항 → 제1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