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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주식회사 설립 관련 이사·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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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가 설립절차에 관한 조사ㆍ보고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323조 전단). 제3자에 대한 책임 인정에는 발기인의 책임과의 균형상 고의ㆍ중과실을 요한다(통설). 이 경우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이사ㆍ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323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