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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주식회사 설립 관련 공증인·감정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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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나 감정인이 검사인 대신 변태설립사항을 조사ㆍ평가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들의 업무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을 대신한 것이나, 이들은 회사와의 사이에 위임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사ㆍ감사와 유사하므로 이사ㆍ감사의 책임에 관한 제323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한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