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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관련 검사인의 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변태설립사항을 조사ㆍ보고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25조).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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