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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3. 주식회사 설립 관련 검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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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주식회사 설립 관련 검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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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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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변태설립사항을 조사ㆍ보고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25조).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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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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