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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무효의 소
주식교환무효의 소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모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제360조의23 제4항 →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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