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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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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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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주식이전에서는 모회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식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한다. 주식교환에서는 모회사가 될 회사와 자회사가 될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와 다르다. 여러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각 회사별로 주식이전계획을 수립할 뿐이며 그 회사들 간에 주식이전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주식이전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은 제360조의16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몇 가지만 본다.

1) 이전교부금(4호)

교환교부금과 성질이 같다. 교환교부금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주식이전을 할 시기(5호)

주식교환에 있어서의 「주식을 교환할 날」에 상응하는 시기라 할 수 있으나. 그 법적 효과는 전혀 다르다. 주식교환에서 「주식을 교환할 날」은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나, 주식이전의 효력은 모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므로 주식이전에서 「주식이전을 할 시기」는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모회사의 설립등기가 가능한 정도로 절차가 완비되는 날”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합병에서의 「합병을 할 날」의 의미와 유사하다.

(2)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공시

이사는 주식이전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이전계획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360조의17 제1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제391조의3 제3항).

(3) 주주총회의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는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다. 즉 ⅰ) 주식이전계획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60조의16 제1항, 제2항), ⅱ)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와 ⅲ) 주주 부담이 가중 되는 경우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동조 제4항).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그 내용은 주식교환절차에서와 같다(제360조의22 → 제360조의5). 다만 자회사 주주에게만 주어지고, 모회사는 신설하는 회사이므로 주식매수청구가 있을 수 없다.

(5) 채권자보호절차—불필요

주식교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자회사에서는 주주의 변동만 있을 뿐 회사 자산의 변동은 없으므로 주식이전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모회사는 신설되는 회사이므로 채권자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사후공시

주식교환과 같다(제360조의22 → 제36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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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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