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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주식이전과 소규모주식이전 - 성립 불가능
주식이전에서는 모회사가 신설되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미리 소유한다는 등 간이ㆍ소규모 주식이전의 성립을 위한 요건을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간이주식이전ㆍ소규모주식이전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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