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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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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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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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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약칭함)이란, 이미 존재하는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의해 B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B회사의 주식을 전부 A회사에 이전하고, 그 주식을 재원으로 하여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의해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주주로 수용된다. 주식교환의 당사자가 되는 모회사는 성질상 한 개의 회사이어야 하지만, 자회사는 수개의 회사라도 무방하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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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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