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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주식의 양도와 그 제한
  • 49.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49.6.4.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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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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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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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청구

1) 청구권자

이사회에 대한 양도의 승인청구는 양도인이 할 수도 있고(제335조의2) 양수인이 할 수도 있다(제335조의7). 양도인의 청구는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하는 사전청구로서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의미이고, 양수인의 청구는 당사자 간에 양도를 종결 지은 후에 하는 사후청구로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을 승인해 달라는 의미이다.

2) 청구방법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제335조의2 제1항),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335조의7 제1항). 구두로 한 승인청구는 효력이 없다.

(2) 승인여부의 통지

회사는 승인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 또는 주식 양수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35조의2 제2항, 제335조의7 제2항). 회사가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335조의2 제3항, 제33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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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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