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방법: 이사회의 승인 조건
① 상법에 의해 허용되는 주식 양도의 제한 방법은 주식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뿐이다. 그 밖의 다른 제한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관으로 주주총회나 특정 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더라도 그 정관은 무효이고, 이사회가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도 없다. 또 정관의 규정으로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②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승인기관이다(제383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