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분할의 효력발생시기 및 주식분할의 효과
(1) 분할의 효력발생시기
1) 액면주식
주식의 분할은 주주에 대한 주권 제출의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제329조의2 제3항 → 제441조 본문). 제329조의2 제3항이 제441조 단서까지 준용하고 있어 주식의 분할도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주식의 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공고기간의 만료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무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의 분할에는 주권의 제출이 필요 없으므로 제441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제출의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주주총회가 분할을 결의할 때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
(2) 효과
① 주식을 분할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나 순자산이나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② 그리고 발행주식수 증가와 같은 비율로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수도 증가하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변하지 않으므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주식 수의 증가와 역비례로 감소하고 결국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실질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분할 전후의 주식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분할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은 분할 후의 신주식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제3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