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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2.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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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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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에도 주식배당을 하여야 하는가? 주식배당의 성질에 관해 어떤 학설을 취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ⅰ) 주식분할설을 취하면 다른 주식이 분할되면 자기주식도 분할되야 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주식배당을 하여야 한다. ⅱ) 이익배당설을 취하면 자기주식에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통설은 자기주식에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에 의하면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배당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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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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