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반대주주의 법적지위
영업양도등, 합병 및 분할합병,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이전의 사전통지, 20일 이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있어야 하고, 회사는 매수청구기간 종료 이후 2달 이내(상장회사는 1달 이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수주주(또는 반대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수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나 소수주주는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법원의 가격결정 재판이 있기 이전 동안 소수주주는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적 지위는 회사 입장에서는 합병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주주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므로 매우 중요한 논의라 할 수 있다.
1)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에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가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매수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이 문제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채권자의 지위에만 있다고 보는 채권자지위설의 입장도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판례와 실무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주주지위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에 주식매수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이 경우 회사는 지체책임을 부담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판례의 입장은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고 판시하고,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권이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는데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회사에 제출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였을 당시 회사에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받아 갈 것을 별도로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보아 회사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였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반대주주들이 주권 교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반대주주들이 단지 주식매수청구권만을 행사하였다면 이 경우 동시이행관계 때문에 회사의 이행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소송 중에 회사의 배당이 있다면 반대주주는 배당청구권, 의결권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주주지위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는, 당연히 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회사가 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손익상계 규정을 준용해서 일단 배당을 하되 나중에 매수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더불어 관련해서 반대주주의 의결권도 인정된다(주주지위설).
4)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반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반대통지 및 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는 주권상장법인의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① 발동사유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②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이 있었음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주식 양도는 가능한가? 예탁 주식의 경우 반대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예탁결제원에 의하여 처분 제한의 효과가 생기므로 더 이상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예탁주식의 경우는, 주식의 이중양도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5) 회사가 주식매수대금을 공탁한 경우?
회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주식매수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일부공탁 법리에 의하여 반대주주의 승낙이 없는 한 전부 변제로서는 보지 않는다.
더불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26 제2항(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이 존재한 반면,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문이 없는 이상, 변제공탁이 있다고 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