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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 통지와 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통지와 행사 절차가 필요하다. 통지란 통상 주주총회 이전에 반대의 사를 회사에 알리는 절차이고, 행사는 통상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절차이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는 회사는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는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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