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부여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a) 회사의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b) 부여받을 수 있는 임직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c) 부여할 수 있는 총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이미 살펴보았다.
더불어 특정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때는 a)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b) 부여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는 부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