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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2.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부여요건
  • 99.2.1. 정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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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1.

정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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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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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정관의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만 주의할 점은 정관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규정일 뿐이므로, 특정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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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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