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정관의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다만 주의할 점은 정관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규정일 뿐이므로, 특정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