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모가장납입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과 공모하여 하는 가장납입 유형이다. 하지만 은행이 납입금보관증명을 발급한 경우 회사에 대항할 수 없어 은행의 부담이 매우 크고, 은행이 공모하는 것은 현실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작은 유형이다.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