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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4. 주금의 가장납입 : 발기인 등의 책임
  • 39.4.1.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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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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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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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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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주금납입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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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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