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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주권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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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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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등록제도의 채택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제356조의2 제1항). 전자등록제도는 회사가 임의로 채택할 수 있고, 그 채택을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전자등록제를 채택한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하여도 무효이다.

(2) 전자등록 주식의 양도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제356조의2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ㆍ입질 방식과 같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는 양도ㆍ입질할 수 없다.

(3) 전자등록의 효력

전자등록부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의 기록을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하여 등록한 자는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선의취득, 제356조의2 제3항). 주식의 전자등록은 주권의 발행 및 그 이전을 갈음하는 것이지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을 전자등록한 회사도 여전히 주주명부를 두어 관리해야 하고, 전자등록부에 주식의 양도를 등록하는 것은 주권 교부의 효력만 있을 뿐 명의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 전자등록부에 주주로 등록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따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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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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